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19]
1.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와 합하여 5,000만 원을 갚겠다. 주식회사 E를 채무자로 하는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호보증금융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09]
2.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약제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 납부할 돈 130만 원, 보증보험증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지비 17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2012년 5월경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발급 인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등기부등본(F상가 1층),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금호보증금융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1. 송금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