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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03 2015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9』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묵동리에서 피해자 D를 대신하여 묵동리 배추밭을 매입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배추밭 매입 자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배추밭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80』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경 강원 평창군 F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밭 임대료로 지급할 3,000만 원만 빌려주면 6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투자자가 생기면 돈을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투자자가 생기면 돈을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38』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배추 밭에서 사실은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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