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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2.07 2013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제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증거에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다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최초의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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