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미생물배양기, 액비제조기 등의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김천시 E 일대에서 오미자를 재배, 가공하는 ‘F오미자작목반’의 대표이다.
피해자 김천시는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리동ㆍ읍면 단위 생산자 조직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3.경 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오미자작목반’ 대표인 피고인 A와 김천시 G에 신축될 오미자가공공장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오미자작목반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5,600만원(전체 공사비 2억 8,000만원의 20%)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위 오미자작목반이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9.경 김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약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5,600만원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말경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부담금 5,6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2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