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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철구조물 등 건축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김천시 E 일대에서 농가 31호가 모여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김천시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G(지역특화작목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따른 보조금(전체 사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초경 위 F가 위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과 김천시 H에 대한 버섯재배동 및 부속건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2억원(전체 공사비 10억원의 20%)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위 F가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28.경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경 6,000만원을 위 F의 조합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4.경 3억 2,000만원을,

3. 30.경 2억 4,000만원을, 같은 해

6. 15.경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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