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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8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8. 01:38경 경북 칠곡군 D에서 동네 이웃인 E와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자, 119에 전화를 하여 ‘산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도와달라’고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1:38경 경북 칠곡군 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거짓의 신고를 하여, F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G와 경북칠곡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E를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I이 E의 상태를 보기 위해 E를 만지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경찰이 뭔데, 내 친구를 건드리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위 G와 I에게 “내일 너네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 옷을 벗기겠다. 너네들 가만히 안둘 것이니 각오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와 구급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러던 중에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위 G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3회 치는 등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9신고접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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