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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처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중식당에서, 위 C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야 B 이리 와 앉아봐라’, 'C과 끝내라, 장사 그만둬라, 씨발, 이 새끼', ‘왜 니는 결혼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냐’라고 큰소리 치고, 짜장면 그릇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내가 업주 마누라하고 연애하는 사이고, 내 돈 주고 짜장면 먹는데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잡아 갈 수 있으면 잡아가봐 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42] 피고인은 2018. 12. 2. 17:30경 구미시 H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구타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와서 거실 탁자에 꽂아 세워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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