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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6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1:3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행, 살인미수했다. 내가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4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 왜 지랄이야. 내 마누라가 도망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씨발놈들아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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