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내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MMS메시지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F조합 도봉지부 대의원인 G, H(I) 등에게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중략) 선거기간에 경쟁자를 결제서류 등 돈을 훔쳐갔다고 음해성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증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으로 매수하여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하였고, 결과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승소했다고 소송도 끝나지 않았는데 변호사비용 천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소송비용 안줬다고 법원에서 집으로 법원 집행관하고 J씨 변호사와 함께 집에 압류 딱지까지 붙이고 갔습니다, J씨는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금도 악의적인 욕을 하고 다니며 지금도 저에게 문자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으며 저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무릎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면 지부장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짓증언하신 분들은 검찰 기소중지 상태이며 법원판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위 소문을 퍼뜨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고 매수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한 사실이나, 증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수되어 위증을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 전송된 문자메시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