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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2:38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죽을래, 나이도 어린 것이 나랑 한 판 할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어깨와 팔로 수회 밀쳐 위 E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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