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4. 14:00 경 충남 홍성군 C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 소유인 ‘F’ 건물 1 층 유리창 14 장에 붉은색 락 카로 ' 유치원 행사 중' 이라는 글씨를 써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4. 14:00부터 2015. 10. 15.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F’ 건물 출입구에 G 카니발 승용차를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밀착 주차 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위 건물 임차인 등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18:00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위 ‘F’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승용차를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10:30 경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나 캐피탈( 주) 소유의 H 링 컨 승용차를 렌트 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순 번 9, 13, 16), 현장변동상황 제출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