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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9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본사 공장의 건설공사 일부에 관여했던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의 예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엠티시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 22. 07:30 경 피해 자의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피고 인의 직원 십여 명을 데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부터 08:15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피고 인의 직원 십여 명을 데리고 들어와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공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4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 입구, 유리창, 사무 동 등 14군데에 붉은색 락 카로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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