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7. 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 금일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트리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면, 자백, 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함.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2015. 3. 1. 경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및 폭행, 2015. 3. 25. 경 공무집행 방해, 2015. 4. 2. 경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2015. 5. 1. 경 흉기 사용 상해 및 업무 방해. 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