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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04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2015. 10. 12.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 D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피고가 주최한 제25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에 피고의 인부로 고용되어 2015. 9. 19. 영주시 대영중학교 체육관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 선수단에서 나눠 준 쑥떡을 먹고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0. 12.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망인이 근무하게 된 실내배구장에 간호사도 1인만 배치하고,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다.

망인은 위 실내배구장에서 근무하던 중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나눠주는 쑥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질식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는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질식한 상태에 있는 망인을 신속히 발견하지도 못하였으며, 기도의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하임리히법이 아닌 심폐소생술만 시행하였고, 피고의 의료진이 아닌 구미시 배구단 소속 선수가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심장 제세동기를 갖추지 아니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34,703,259원, 치료비 4,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0원)으로 원고 A에게 68,051,396원{=36,301,396원(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액)+원고 A 위자료 30,000,000원+치료비 및 장례비 1,750,000원(7,000,000원×1/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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