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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1 2014나224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J은 I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 E, F의 의료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택시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492,958,207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장례비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20% 정도이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손해액의 80%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연합회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30,000,000원, 원고 A에게는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 연합회는, 원고 A에게 164,655,521원[= (일실수입 492,958,207원 × 80% × 3/9) (장례비 4,000,000원× 80%)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3/9) 본인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9,303,681원[= (일실수입 492,958,207원 × 80% × 2/9)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2/9) 본인의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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