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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514806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3.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C이 D으로부터 수급한 전북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63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13.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기성지급) 2) 기성금: 월말마감 익월말 전자어음 100%(결재일로부터 90일 ~ 120일, 만기수령조건) 지급. 단, 전자어음 지급시 원고는 계약체결 후 C이 지정하는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며, C은 60일 초과 지급시 이에 따른 전자어음 결재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원고와 C은 2018. 6.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3. 13.부터 2018. 6. 30.까지에서 2017. 3. 13.부터 2018. 7. 9.까지로 변경하였고, 2018. 10.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630,000,000원에서 1,6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C은 2017. 4. 10.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411,789,470원, 보증기간 2017. 3. 13.부터 2018. 9. 28.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이 보증서는 대금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해당 채무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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