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D으로부터 수급한 전북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 2017. 4. 3.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기성금은 월말마감 익월말 전자어음 100%(결제일로부터 90일 ~ 120일, 만기수령조건)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4조). C은 2017. 4. 27.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32,158,590원, 보증기간 2017. 4. 3.부터 2018. 9. 28.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 이면에 기재된 보증약관에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제3조), 그 단서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는 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제3조 제5호).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이 보증서는 대금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해당 채무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한 전자어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