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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736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22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본사 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7. 22.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7. 22.부터 2014. 11. 29.까지, 하도급대금을 2,310,000,000원으로 하되, 1월 1회 기성금을 현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 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발주처인 D 주식회사는 그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 2, 13회차 기성금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C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과 공사기간은 최종적으로 2015. 2. 28. 하도급대금 2,792,900,000원, 공사마감기간 2015. 3. 31.로 변경되었다.

다.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13. 7.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이행기일 2014. 11. 29., 보증금액 558,870,960원, 보증기간 2013. 7. 22.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2014. 4. 30. 계약이행기일 2014. 11. 29., 보증금액 97,350,000원, 보증기간 2014. 4. 30.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추가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2013. 7. 22.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 시작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1, 2회차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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