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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53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초순 C종교단체 D사(이하 ‘D사’라 한다)의 주지 E와, 원고가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신도를 모집하고, D사로부터 위패, 원불, 구구대재, 석경, 석등, 천도제 등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이하 ‘신행상품’이라 한다)의 영업 및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되, 신행상품의 유치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위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 9. 16.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이자 3,000만 원,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사의 신행상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8개의 포교원에서 판매하고, 피고는 그 판매대금 중 32%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약정금 중 57,1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을 1,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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