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부터 C종교단체(이하, ‘C종교단체’라 한다)와 위패분양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3. 6. 8. 분양대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행을 ‘이 사건 분양대행’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의 표시 밀양시 D 일원(C종교단체) “C종교단체에 봉안하는 원불위패, 호산불, 천도재, 기와, 종각 및 홍보관 내의 각종 등”
2. 업무의 범위 “C종교단체 원불위패, 호신불 천도재, 기와, 종각, 홍보관 내의 각종 등”의 분양대행실무
3. 계약기간 2013. 6. 8.부터 2015. 6. 7.까지(24개월간) 단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4. 경비부담 C종교단체는 분양사무실(경내에 한함)과 집기를 제공하고 분양사무실(경내에 한함) 운영에 협조한다.
피고는 분양홍보, 분양실무, 직원들의 숙식제공 및 일비지원 등 모든 운영경비를 책임진다.
<계약조건> 제4조(분양금액 및 대금 납부방법)
2. 분양수익금 처분 C종교단체 원불위패, 봉안불사, 천도제, 기와, 종각. 홍보관 내의 각종 등의 수익금분배에 대하여는 다음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① C종교단체의 지분율 위패 및 호신불, 천도제 : 분양금액의 30%(총 분양금액 기준) 기와, 종각, 각종 등 : 분양금액의 50%(총 분양금액 기준) ② 피고의 지분율 위패 및 호신불, 천도제 : 분양금액의 70%(총 분양금액 기준) 기와, 종각, 각종 등 : 분양금액의 50%(총 분양금액 기준)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홍보 및 분양신청자들을 위한 중국 불교성지순례와 유명 사찰과의 자매결연 추진 등을 위해 C종교단체의 주지스님 E, 회주 F 스님, G와 2013. 8. 23.부터 2013. 8. 28.까지 중국에 다녀왔고, 주지스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