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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나73709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경 C종교단체 D사의 대표자인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불사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9. 18.경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확약 및 수정계약”(이하 ‘관련 불사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불사거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종교단체 D사 명의의 포교원을 전국에 직접 또는 위탁으로 개설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천도재, 위패, 기와, 납골 등 포교원에서 재를 올리거나 건축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사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D사 포교원 불사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불사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는 ‘C종교단체 D사 명의의 포교원을 전국에 직접 또는 위탁으로 개설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천도재, 위패, 기와, 납골 등 포교원에서 재를 올리거나 건축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사영업을 하되, 원고가 취급 또는 제조한 검증된 불교용품에 한하여 불사 영업 시 증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불사거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사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판매한 위패, 불상 등에 관한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위패, 불상 등을 매월 300개 이상 판매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수량에 개당 3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합계액인 약 1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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