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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2고단6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26]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광주 북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00:10경 광주 북구 F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곳 탁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831]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광주 북구 G식육점 앞 길에서, 피해자 H(59세)로부터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난폭운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2고단6831]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안경 견적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0~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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