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2:10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3세)이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 안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