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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2:10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3세)이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 안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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