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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전 617㎡ 중 1881분의 1264 지분에 관하여 2015. 7. 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홍천군수는 2011. 6. 23. 강원 홍천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홍천 군계획시설인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홍천군 고시 E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그 후 사업시행 면적 등의 변경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분할전 강원도 홍천군 F 전 188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617㎡를 협의매수하려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 10. 6.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 소유의 분할전 강원도 홍천군 F 전 188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617㎡에 관하여 보상금을 24,063,000원, 수용시기를 2014. 9. 29.로 한다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편의상 그 등기는 원고가 위 분할전 토지 전부에 관한 1881분의 617 지분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4,063,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5. 1. 20. F 전 1,264㎡와 원고가 취득하려는 B 전 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1881분의 617 지분, 피고가 1881분의 126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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