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강원도 인제군 B 임야 16760㎡(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2012. 3. 2. 강원도 인제군 C 임야 9467㎡ 및 강원도 인제군 D 임야 7293㎡로 분할되었고, 2012. 3. 7. 위 D 임야 7293㎡가 강원도 인제군 E 전 7523㎡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62. 12. 1. 접수 제93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1988. 1. 26.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인제군수에게 소유자복구 등록 신청을 하였고,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는 1988. 8. 5. 분할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대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6ㆍ25 동란으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소실되었고, 동란 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소유하다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88. 1. 26. 인제군수에게 소유자복구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분할전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같은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