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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9. 9. 26. 선고 79노706 특별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9형,113]
판시사항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

판결요지

차를 동승하고 가다가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면서 뇌물공여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봉투를 그

차에 던져 주고 하차하자 다시 동인이 피고인쪽으로 그 돈봉투를 던져 놓고 차를 타고 달아

나 할 수 없이 피고인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 곧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반환한 경우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반환할 의사로써 한 것이라 할 것

인즉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7.10. 선고 79도1314 판결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17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7.9.10. 선고 79도13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의례적인 식사대접을 받고,

그시 그가 건내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돈을 던져 놓고 달아나버려 부득이

가져 왔다가 이틀 후 되돌려 준 것으로 뇌물수수의 의사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부분과

증인 C의 증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 및 위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D, C, E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진술기재와 압수된 수납장 및 지급장 1권(증 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증거로 하여, 피

고인은 영천군 내무과 H 직원으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감찰, 감찰에 따른 행정처

분등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8.4.12. 19:00경 경북 I 소재 J식당

내실에서 K 조합 영천공장의 관리책임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B, 위 조합

상무인 공소외 F 및 영천군 H장인 공소외 C등 4명이 만난 자리에서 위 B

로부터 "위 영천공장 제품인 어묵(속칭 오뎅)이 대구시에서 수거하여 실시한 위생검사결

과 대장균군 양성으로 규격부적판정을 받았는데 영천군으로 통보되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을 관대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여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그곳에서 금 46,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같이 대접받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

몰래 전달하는 봉투 속에 든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달 13. 18:00경 위 L

소재 M식당에서 위 B 및 F와 만나 같은 뜻으로 위 B가 제공하는 금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

이라는 이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2회

에 걸쳐 향을 받고,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증거들에 당

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증인 N, B, O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고

향후배이고 위 조합 영천공장 관리책임자로서 공사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위 B가 새로

부임한 피고인의 상사인 영천군 H장 C를 위하여 위 J식당에서 베푼 환영회

에 동인의 승낙하에 함께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위 조합상무 F를 소개받고 4명이 주연

을 벌린 것이 금 46,3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식품제조업자로서

막연히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인 말만 있었을 뿐 대구시장의 부적격통보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그 날의 회식은 그에 소요된 술과

음식대등으로 보아 사회적 의식으로 신임공무원에 대한 환영회로서의 한도를 크게 넘은 것

이라 보기에도 어려운데, 상사의 환영회에 동석하여 대접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을 직무에 관

하여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것은 위 회식이 끝날 무렵 위 B가 H장도 새로 부임하였으니 H직원끼

리 회식이라도 하라면서 금 200,000원이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몰래 건네 줄려는 것을 그럴

의향이라면 직접 회식할 기회를 마련하던지 하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였는데, 회식이 끝

나 집으로 돌아올 무렵 그가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위 돈봉투를 집어 넣고 달아나는 것을

인근다방까지 쫓아가 이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주위의 손님과 종업원들의 이목이 두려워 뜻

을 이루지 못하고 그와 동승하여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게 됨을 이용하여 그 돈

봉투를 그에게 던져놓고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림에 할 수 없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 곧 상사인 위 C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를 만나 이틀 후 그대로

되돌려 주었음이 인정되는 바로 피고인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은 것은 반환할 의사로써

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은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다음날 저녁

위 M식당에서 위 B와 함께 술과 음식을 하게 된 것은 예정된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

이 같은 계직원인 O와 함께 그날 출장을 마치고 평소 단골로 다니던 위 식당에 저녁식

사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그를 만나 동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그에게 전날

저녁 던져 놓고 달아난 돈 봉투를 내일 사무실로 와서 찾아가라고 종용하면서 3명이 맥주 3

병, 매운탕 3인분등을 하였는데, 그 음식대가 공소사실에 적힌 금 28,000원이 아니라 금

5,000여원 남짓하였으며, 그것도 피고인 앞으로 외상으로 달아 놓은 것을 위 B가 나중

에 나오면서 임의로 지불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위 O 및 B등

3명만이 합석한 데다가 위 B와는 직무를 떠나서도 평소 고향선후배관계로 친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그 음식대를 위 B가 지불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의 의례에 속하는 식사대접이라고 보여지고, 그밖의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

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로서 금 200,000원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향응이 의례를 벗아

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안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가 있다 할 것인즉 당원은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항소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위 B로부터 현금 200,000원이든 봉투를 받을 때 영득의 의사가 있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2회에 걸쳐 받은 향응도 사회적 의

식상 용인된 의례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의례를 벗어나 직무에 관한 부정한 대가로

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

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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