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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3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금액을 2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착각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E이 교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가 2013. 1. 초순경 F 봉사단 조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끼 판매업체 사장인 I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정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F 봉사단 조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E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조끼 대금을 지급하러 간 H도 I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주는 모습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I이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었다는 애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I이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마치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I이 5만 원권 16매( 합계 80만 원) 가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 봉투를 E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돈이 4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헷갈리지만 I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전달한 것은 맞다고

진 술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고, 또다시 당 심에서는 봉투 안에 들어 있던 금액이 8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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