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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6 2014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하도급 하여 이천시 G 일대에서 2008. 12. 2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진행한 H지구 배수개선사업(이하 ‘H지구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 관리, 인부 감독, 기성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료 작성 등 공사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노무 등을 제공하는 장비업자나 인부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작성 및 발급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장비업자나 인부들에게서 노무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업자나 인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1년 4월경 이천시 G에 있는 H지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굴삭기 업자인 I에게 “기성 신청을 하는데 현장에서 돈이 필요하니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업’해서 끊겠다. 나중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차액을 다시 나에게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I에게서 금액 등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장비사용료’ 품목으로 공급가액 ‘22,290,000’, 세액 ‘2,229,000’, 합계금액'24,519,000'라고 각각 기재하여 2011년 7월경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원청업체인 E을 통해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에 2011년도 3회분 기성금을 청구한 뒤, E을 통해 2011. 9. 9.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지급된 기성금 106,396,000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I에게 장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의 일부인 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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