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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가단2241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3. 12., 피고가 원고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다하게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3.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을 약속한 금원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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