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를 경영하는 피고는 2003. 12. 18. 주식회사 에이엠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D’라는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경기 일부 지역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등 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 및 E은 2004. 8. 12. 원고의 요구에 따라 “D에 대한 금액으로 B, E은 2004. 12. 20.까지 A에게 40,000,000원을 보상한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A이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여러 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무자들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0,000,000원의 채무를 E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2호증(사실확인서)의 중간에 “ 원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B이 책임진다, E이 배상못할시”라고 추가기재(이하 ‘추가기재부분’이라 한다
되어 있으나, 원고가 자신이 추가기재부분을 기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추가기재부분을 확인한 후 갑 2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