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14 2019가단527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