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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94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상가동 101호에서, 미용의자 2개 및 유리거울 등 미용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머리 염색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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