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94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상가동 101호에서, 미용의자 2개 및 유리거울 등 미용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머리 염색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