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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563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염색약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10.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소 내에서 미용의자 2개, 경대 2개, 염색용 미용도구, 세면대 등 머리염색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고 머리염색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미 용사자격취득을 위해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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