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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11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미용의자 3개, 미용거울 3개, 열펌기구 5개, 세면대 1개, 드라이기 4개, 옷장 3개, 진열장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 원 내지 2만 원을 받고 커트 등 머리 손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유선통화)

1. 상하수도 사용료 완납 확인원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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