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6: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3 호실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 술 취한 남자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는 상황임에도, 그곳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일행인 E를 발로 차다가 경찰관 F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