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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노85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7. 8. 2. 자 업무 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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