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9:02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7길 10 구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놈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뒤에서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근무일지, 바디 캠 영 상,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14. 8. 경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7. 10. 특수 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최근까지 술 취한 상태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조사 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단주와 재활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피력하고 있고, 모친을 포함한 가족들도 철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위해 수차례 입원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법원 조사관 양형조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