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1:05 경 부천시 B 1 층에 있는 ‘C’ 앞에서 ‘ 영업 방해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술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자, E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바디 캠 녹화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알코올의 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