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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 방해, 주거 침입, 재물 손괴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금주 등을 다짐하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으나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위하여 3 내지 4일 간헐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알코올의 존 증 치료 및 금주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 존 증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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