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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6447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14. 09:15경 장소 남양주시 E에 있는 F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4,056,000원(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92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 4항을 위반하여 통행의 우선권을 가진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함에 있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 ②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 4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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