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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88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에쿠스) B(그랜져) 일시 2018. 1. 24. 16:50 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22 미성상가 앞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이 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하다가 진입 중 좌회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도어, 우측 뒷헨더 부분을 원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797,01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정차한 뒤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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