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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7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15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00 경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E 승용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절대로 측정하지 않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에 후진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서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더러 이미 동종 범행을 3 차례 저질러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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