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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0:11 분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와 동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키로 미터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4회 (1 회: 2017. 3. 2. 00:28 분, 2회: 당일. 00:38 분, 3회: 당일 00:48 분, 4회: 당일 00:58 분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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