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4: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피해자 F(17세)의 친구 G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하냐”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할 놈이니 더 때려야 된다”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무릎으로 동인의 얼굴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좌측 볼의 열상, 콧등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7. 16.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고, 2개월에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