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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3. 03: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는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개 늑골의 골절, 하악골의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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