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단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B의 여자친구 D으로부터 피해자 E(2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으니 술집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1. 7. 03:20경 평택시 F에 있는 ‘G의 H’ 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3회 밟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앉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재차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을 손으로 잡고 있자,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싸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