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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5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06:50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 앞 E 교차로를 신북면 쪽에서 영중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4 차로는 만세 교 IC의 램프 구간이 43번 국도인 호국로와 합류하면서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다른 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다시 4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램프 구간에서 호국 로 4 차로로 진입하는 B의 F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보도 쪽으로 밀려 나가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56 세) 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의 편의점 건물까지 돌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세 교 IC의 내리막 램프 구간을 따라 호국 로 4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램프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h 이고, 램프 구간이 43번 국도인 호국로와 합류하면서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인데 다 호 국로 4 차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에서 A이 운전하는 C 싼 타 페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고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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