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16 톤 표준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9: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제 1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출구 1~2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2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 티 2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화물차 시그널 램프( 우) 교환 등 수리비 1,310,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공업사에 대한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차량의 특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상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