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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17687
부당이득금
주문

1.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생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2017. 4. 13. 06:50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 앞 F교차로를 신북면 쪽에서 영중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는 GIC의 램프구간이 43번 국도인 H와 합류하면서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C은 산타페 승용차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위 램프구간에서 H 4차로로 진입하는 I의 J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보도 쪽으로 밀려나가 보도에 서있던 보행자인 K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의 편의점 건물까지 돌진하게 하였다. 2)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J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GIC의 내리막 램프구간을 따라 H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램프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고, 램프구간이 43번 국도인 H와 합류하면서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인데다, H 4차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 중이었다.

I은 위 램프구간에서 43번 국도 진입 시까지 시속 65km 이상으로 과속하여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C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고인의 화물차가 보도 쪽으로 밀려나가 보도에 서있던 보행자인 K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의 편의점 건물까지 돌진하게 하였다.

3 결국 위 사고로 K이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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