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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0:1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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